건폐율·용적률 상향 개정 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 시행령 공포
R&D 특구 내 연구·교육시설 더 넓고 높게 짓는다
연구개발 특구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와 교육시설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교육·사업화시설 구역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특구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워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외에도 이날부터 특구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특구 내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게 됐다.

또 특구 내 교육과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허용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