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 내 연구·교육시설 더 넓고 높게 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교육·사업화시설 구역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특구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돼 신규 개발이 어려워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외에도 이날부터 특구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특구 내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바꾸는 경미한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게 됐다.
또 특구 내 교육과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허용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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