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9개 사는 차수 매트, 낙석방지책, LED 가로 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A사에 대해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 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B사 등 2개 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위반행위를 적발해 8억 70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조달청은 조달 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총 21개 사 26억원 상당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해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