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반영한 조례 제정…야영이나 취사 시 과태료
양양 해변 공영주차장 점령한 '민폐 차박' 9월부터 쫓아낸다
강원 양양군의회가 해변 인근 공영주차장 내 캠핑·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등 행위 시 과태료를 내도록 개정한 주차장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에 근거해 지자체에서 후속 조치로서 조례를 제정한 건 양양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양양군의회는 1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의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양지역 내 해안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급증하면서 일반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차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여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조례에 반영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 문제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캠핑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관련 규제를 간접적으로 담은 조례는 있었으나 주차장법에 근거해 금지행위와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규정해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건 양양군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 안전과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양양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양을 제대로 즐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양 해변 공영주차장 점령한 '민폐 차박' 9월부터 쫓아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