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의 조례'에 반대…경기교육청 "축소·훼손 아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를 두고 교원 단체들이 교권 축소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 교원단체들 "'교권+학생인권' 새 조례, 교권 축소 우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통합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 모두 현저히 축소했다"며 "통합 조례안 제정과 이로 인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조례안에는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대응지원, 학생 분리교육, 민원대응지침, 행정업무경감 등이 모두 삭제됐다"며 "학교 현장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앞선 이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며 도 교육청의 통합 조례안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에 기존 교권보호조례에 있던 내용 중 빠진 부분은 이른바 교원 4법과 중복되는 것들로, 이번 조례에서 이를 정비한 것"이라며 "새 조례가 결코 교권을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