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 예고
택시 윗부분 디지털광고판 시범사업기간 2027년까지 연장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상업광고 및 공공정보 등 다양한 광고화면 송출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해오고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매체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인천, 대전, 포항 등 4개 지자체에서 1천534대의 디지털 광고판 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광고판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보다 광고 수입이 5배 정도 늘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7점 척도 중 3.81점)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안부는 연장된 시범운영 기간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연구하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