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 간 30대, "전쟁은 안해"
이근 전 대위와 함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 대위와 함께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외교부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입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근 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히며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