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원, 술집서 다툼 말리던 경찰관 폭행 입력2024.05.10 16:35 수정2024.05.10 16: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남 영광경찰서는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영광군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술집에서 일행과 다툼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국, 아직 수감도 안됐는데…박지원 "다음 정권서 사면·복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을 통해 16일까지 수감을 미룬 가운데, 야권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 2 [속보] 권성동 "尹 탄핵안 부결 당론, 지금은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권성동 "당론 바뀔 가능성 크게 없어 보여"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