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노래방' 신생아 방치·살해 친모 징역 6년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 상태로 임신한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자, A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외출해 노래방에 간 A씨는 친구들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대화하기까지 했으나, 신생아를 돌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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