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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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 무단 유출' 여부는 수사 중지…"피의자 특정 어려워"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자를 찾지 못해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 상태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자를 찾지 못해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 상태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