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대구지법 앞 집회…오는 13∼14일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대구 집결 문신사들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하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9일 대구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이하 중앙회) 주최로 대구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열린 행사는 전국에서 온 문신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자유발언, 행진 등 순으로 진행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의사보다 아티스트! 국민이 선택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 눈썹 문신, 전 세계가 극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는 대구지방법원이 오는 13∼14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하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열렸다.

해당 재판 피고인은 2020년 9월∼2023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소재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419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 기간 증인으로 나오는 성형외과·피부과 전문의, 보건학 박사 등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A씨의 행위가 의료법 등이 금지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으나, 최근 들어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와 엇갈리는 판결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임보란 중앙회 회장은 "우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해 주길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저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