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경기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성시의회 부의장, '횡령' 혐의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부의장은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아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개인 사업장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정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2번으로 공천받은 박근배 후보가 승계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