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 예산을 구조조정합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는 최대 50% 이상 급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 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기간 등으로 인식하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실업 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고용부에서 다시 재발의를 할 계획이고, 반복 수급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 맞춰서 편성도 취지에 맞게 하겠다는...]

횟수 제한 없는 현행 제도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고 있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지난해 12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문제점 해결 방안에 앞서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접수 전에 사전 검사와 감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이관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지금 고용보험법 체제 자체가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라, 사전에 접수가 들어오면 일선 노동부나 해당 센터 부서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좀 파악하는게 맞지 않냐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CG: 서조슈아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실업급여 예산 대수술...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