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투표시키려고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고발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8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태워준 혐의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는 A씨가 어떤 목적으로 주민들을 투표하게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