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이 여중생 강제로 불법 촬영" 고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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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중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남고생 B군을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와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군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잡아 경위를 파악 중인 단계"라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정을 유보했다"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여중생 A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남고생 B군을 고소했다.
A양 부모는 고소장에서 "B군이 A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와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과 B군을 상대로 조사 일정을 잡아 경위를 파악 중인 단계"라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자체를 유보한 상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정을 유보했다"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