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 "행정행위 사법적 통제"
시민단체, 법원의 의대 증원 정부 근거자료 요청에 잇단 우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항고심에서 정부에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의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삼권분립 위협한다'는 논평에서 "(법원이)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은 과도한 행정부 통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 처분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사법부가 예방 차원에서 행정 처분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적 통제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경실련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