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구치소 수용인 보호장비 점검"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개월간 보호장비 49차례 사용…법무부, 실태 점검체계 마련 등 안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 내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점검·보고할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 A씨를 자녀로 둔 진정인은 구치소에서 A씨에게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며 2022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구치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총 49차례 A씨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에도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 사용 등 총 6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치소는 보호장비 사용 시 2022년 4월 마련된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4시간마다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2020년 7월 마련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2시간마다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보다 더 후퇴한 매뉴얼을 따랐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이 완화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무부가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을 통일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일선 기관에서는 행정 편의에 따라 지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체계 마련 등 인권위의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인 A씨를 자녀로 둔 진정인은 구치소에서 A씨에게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며 2022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구치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총 49차례 A씨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에도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의자 사용 등 총 6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치소는 보호장비 사용 시 2022년 4월 마련된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4시간마다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권위는 2020년 7월 마련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2시간마다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보다 더 후퇴한 매뉴얼을 따랐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이 완화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무부가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을 통일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일선 기관에서는 행정 편의에 따라 지침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보고체계 마련 등 인권위의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