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후 지게차·굴착기 엔진 교체 지원…50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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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월 21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약 8억원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이 시행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8일)까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기계 종류에 따라 970만∼1천970만원을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하거나, 울산시청 환경대기과에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