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하천공사 인허가 과정 조사 지시…"이번 기회에 완전 점검해야"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린이날 연휴 때 하천공사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과 관련해 하천공사 인허가 과정을 살펴보라고 감사위원회에 지시했다.

박 지사는 7일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7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져 많은 인명피해를 부른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거론하며 재해예방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하천공사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라고 감사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앞서 지난 5∼6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이 잠겨 32가구 이재민 55명이 발생했다.

양산마을 주민 22가구 33명은 7일 오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합천군에는 이틀 동안 70㎜의 비가 내려 경남 평균 강수량 108㎜보다 적었지만, 침수 피해가 났다.

경남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건설공사가 이번 침수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고속국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인근 하천인 아천에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물 흐름을 방해해 아천 수위가 상승했고, 높아진 수위가 아천으로 합류하는 안금천 월류를 일으켜 바로 옆 대양마을 침수 피해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아천 임시도로는 합천군이 경남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 공사 하천 점용허가를 내줬다.

박 지사는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하천공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점검해 곧 닥칠 홍수기에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본부가 재난본부(재난상황실)보다 먼저 양산마을 침수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박 지사는 "재난본부보다 소방본부가 현장 상황을 더 신속하게 알 수 있다"며 "문제없이 처리했다는 내용조차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장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단지 소방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어린이날 연휴인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농민 1명이 숨졌다.

또 마늘·양파·딸기·토마토·보리를 중심으로 밭 10.3㏊ 침수, 시설하우스 7동(1.2㏊) 반파, 도로 2곳이 유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