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에 강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경보는 풍속이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가옥 파손 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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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