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고속도·국도 건설 3건 예타 선정 등 사업단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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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밀양·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거제 사등∼장평 국도 대상
경남도는 고속도로·국도 건설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들거나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는 등 착공 전 거쳐야 할 단계를 속속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제3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기본·실시계획을 거쳐 실제 착공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거제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각각 결정했다.
정부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포함한 김해∼밀양 고속도로(19.8㎞)는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나들목(IC)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JCT)을 남북으로 연결한다.
이 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3지선과 이어지면서 중앙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을 바로 연결한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201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실시설계, 총사업비 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구간에 새로 신설되는 이 고속도로(12.8㎞)는 가덕도 신공항·부산신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문 도로 역할을 한다.
거제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사업은 원래 기존 구간 12㎞를 확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 이번에 확장 구간을 6.8㎞로 줄이고 교차로 3개를 개량하는 형태로 타당성 재조사를 넘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이날 제3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기본·실시계획을 거쳐 실제 착공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거제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건설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각각 결정했다.
정부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포함한 김해∼밀양 고속도로(19.8㎞)는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나들목(IC)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JCT)을 남북으로 연결한다.
이 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3지선과 이어지면서 중앙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을 바로 연결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실시설계, 총사업비 승인을 거쳐 빠르면 내년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공사 발주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남해고속도로 동김해IC∼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구간에 새로 신설되는 이 고속도로(12.8㎞)는 가덕도 신공항·부산신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문 도로 역할을 한다.
거제 사등∼장평 구간 국도 14호선 사업은 원래 기존 구간 12㎞를 확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 이번에 확장 구간을 6.8㎞로 줄이고 교차로 3개를 개량하는 형태로 타당성 재조사를 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