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함께 책임 규정한 새 조례 필요성 거듭 주장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태희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육 발전하지 않아"
임 교육감은 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조례 추진으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대답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