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3명에 피해금 3천100만원 상당 달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거래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 사이트의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테니스나 등산, 캠핑용품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133명으로부터 물건 구매대금 3천1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사진' 이용 중고물품 판매 사기 30대 쇠고랑
그는 마니아층이 두꺼운 취미 생활과 관련한 용품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후 자기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자필로 쓴 종이쪽지를 촬영한 사진과 합성해 마치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인증샷'을 본 피해자들은 A씨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각각 20여개의 선불폰 전화번호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범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