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 아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절대 교권 시대여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교육구성원끼리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조례에는 분리교육,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도의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도 교육청과 도의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임 교육감이 방문한 이천 꿈빚공유학교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도 담길 예정인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와 교실 밖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분리교육한 뒤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을 하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지난해 도입했다.

이천 꿈빚공유학교는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해 올해 새로 문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