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1만5천290곳 선정…금융·세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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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중소·중견기업 1만5천290곳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4년도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강소기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천한 4만5천600개 기업 가운데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결격요건('BB-' 미만 제외)을 작년보다 강화했고, 그 결과 최종 선정 기업 수가 작년(2만7천790곳)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선정 기업의 규모는 근로자 수 21∼50인 기업이 39.1%로 가장 많고, 업종은 제조업(62.7%), 소재지는 수도권(57%)이 많았다.
강소기업들에는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금융·세무 혜택이 주어지며, 각종 지원사업 선발에서도 가점 등을 준다.
강소기업 선정 결과는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달 8일부터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에서 강소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올해 강소기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천한 4만5천600개 기업 가운데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결격요건('BB-' 미만 제외)을 작년보다 강화했고, 그 결과 최종 선정 기업 수가 작년(2만7천790곳)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선정 기업의 규모는 근로자 수 21∼50인 기업이 39.1%로 가장 많고, 업종은 제조업(62.7%), 소재지는 수도권(57%)이 많았다.
강소기업들에는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금융·세무 혜택이 주어지며, 각종 지원사업 선발에서도 가점 등을 준다.
강소기업 선정 결과는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달 8일부터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에서 강소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