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천재지변이나 예상하지 못한 규제 등 기업 책임이 없는 이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해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가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 6월 개정 사항인 우수제품 추가 선택품목의 구매 금액 한도 제한(소액수의한도)의 시행일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안정화 시기인 내년 7월 1일로 연기한다.
추가 선택품목 중 제한 금액을 초과해 납품될 수 있는 물품은 선택부품으로 분류해 향후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