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예상 못 한 규제로 생산 어려울 때 지정기간 연장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5월 시행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천재지변이나 예상하지 못한 규제 등 기업 책임이 없는 이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해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해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가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 6월 개정 사항인 우수제품 추가 선택품목의 구매 금액 한도 제한(소액수의한도)의 시행일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안정화 시기인 내년 7월 1일로 연기한다.

추가 선택품목 중 제한 금액을 초과해 납품될 수 있는 물품은 선택부품으로 분류해 향후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