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방송사, 선방위원 5명 '업무방해'로 검찰 고발장
언론단체들 "선방위 과잉 제재로 언론자유 위축"…위원 고발
언론·시민단체 90여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4·10 총선 기간 운영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과도한 징계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29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는) 선거방송이 아니거나 선거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징계를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선방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법정 제재 14건과 행정지도 25건 등 징계 39건을 의결했다.

4년 전 총선에서 선방위가 의결했던 법정 제재는 2건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선방위는 방송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은 사례,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1'을 파란색 그래픽으로 보도한 사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사례 등을 징계했다.

선방위의 과잉 징계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MBC, CBS, YTN와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남부지검에 선방위원 5명을 고발했다.

총선 전 운영에 들어간 선방위는 선거 당일인 10일까지 운영됐다.

이들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문제 된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했을 뿐 아니라 후속 방송이나 문제 된 방송과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 제재를 걱정하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방송사 경영을 저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