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강제 매각 이어 미국내 中통신사 광대역서비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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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국가 안보 우려"…트럼프 때 폐기한 망중립성 원칙도 복원
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내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강제 매각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FCC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FCC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FCC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2년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FCC는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망 중립성 규정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인 2025년 처음 이 규정을 시행했으나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이를 폐기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FCC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FCC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이날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FCC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2년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FCC는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망 중립성 규정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인 2025년 처음 이 규정을 시행했으나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이를 폐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