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3%'…만취 운전한 임실군의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56) 전북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여러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적발했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213%로 측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