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대금 연동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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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대금 연동제 컨설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PCM20230729000032002_P4.jpg)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조정원은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20개사를 모집, 전문기관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연동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와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컨설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정원은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동제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