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금 지급 개선 건의
전남도는 23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 원예작물 일조량 피해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약관에는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해,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시설 원예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을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원예 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봤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전년에 비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았고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