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가석방될까...오늘 심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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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23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수형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에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한 심사위원은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2분께 취재진과 만나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에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수형자들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에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한 심사위원은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2분께 취재진과 만나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에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