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무혐의 징계 공무원, 행정소송서 '징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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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에게서 강간과 강제 추행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의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받았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한 사정만으로 성 관련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도 받았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연인 B씨에게서 강간과 강제 추행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의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받았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한 사정만으로 성 관련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도 받았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