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택 대상…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본격 수사
국회 토론회서 "北전쟁관 수용" 시민단체 관계자 압수수색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께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이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원고와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문제의 발언을 한 의도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