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중증장애인 4명을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시 푸른도시여가국, 관악구, 도봉구, 용산구 등 4개 기관에서 각각 수의 7급 1명, 전산 9급 1명, 일반전기 9급 1명, 방송통신 9급 1명을 선발한다.
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직렬에 따라 응시자격 및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필요하다.
응시원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6월 14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확정되면 28일 면접을 거쳐 7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