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건물·장비 지원, 민간이 운영' 전국 첫 사례
운영할 사업자 못 구해 1년 넘게 문 못 열어

전국에서 처음 제주도가 추진중인 민관협력의원(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이 운영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해 운영자 찾기에 나섰다.

제주 민관협력의원 문 여나…분원 설치 기준 완화
민관협력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 서귀포시에 개설을 앞두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의료법인 분사무소(분원) 설치 조건을 완화해 민관협력의원의 경우 임차 건물이더라도 분사무소나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2020년 11월 서귀포시민의 의료 혜택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서귀포 읍면지역에 병원이 없거나 작은 규모만 있어 시민들이 차로 한 시간 거리인 제주시에 있는 병원에 오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을 애초 2022년 개원하려 했지만 공사가 지연돼 지난해 1월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병원을 맡아 운영할 사업자를 여러 차례 공모했지만 선뜻 나서는 의사가 없어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결국 민관협력의원에 의료법인 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한 병원 운영 시간을 '평일·휴일 22시까지'에서 평일은 2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18시까지로 단축하는 등 운영 조건을 완화하고 5년간 임대료 최소 입찰가를 2천385만1천870원에서 2천261만6천650원으로 낮춰 재공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