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도 교육청이 '모 초등학생 손가락 욕'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18일 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따르면 이날 다른 학교폭력 7건과 함께 해당 사안을 다뤘다.

당연직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행심위는 2층 정책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를 통해 인용(완전·부분), 보류, 기각 등 재결을 내리게 되며 구체적인 결과는 1-2주 안에 행정심판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대전교사노동조합과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교권보호에 무용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학생 욕설이 교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 교권침해인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논산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교사는 쉬는 시간 다툼이 있었던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그 가운데 한 명인 B학생이 자신에게 '아이씨'라는 말과 함께 반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가락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학교 측에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고, 교보위는 지난 1월 '교권침해 사안 아님'으로 의결해 통지했다. 이후 충남지역 파견 근무 2년 가운데 1년을 남기고 대전지역으로 돌아간 A교사는 지난 2월 '해당 학교 교보위 의결처분 취소, 교권 침해사실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