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구의회 상임위 통과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가 울산 남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남구의회는 18일 최덕종 의원(신정4동·옥동)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남구청과 소속 기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신고센터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 조사 등의 사항을 담았다.

외모 비하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 거부, 금품 요구 및 수수,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6일 남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