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또다시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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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해 고의 명백…장기간 복역에도 유사한 범행"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주점에서 2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돌아와서 유서를 작성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유서 내용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며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나이도 64세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주점에서 2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돌아와서 유서를 작성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유서 내용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며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나이도 64세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