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채용청탁' 유진섭 전 정읍시장 유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에서 당선된 유 전 시장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특정인의 공무직 부정 채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가 말한 특정인은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딸로 실제 면사무소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고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고 명시했다.

채용 청탁 부분도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유 전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