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 팔고, 들고 튀고…오르는 금값에 금은방 대상 절도 잇따라(종합)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 시세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덩달아 금은방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10대)과 B(10대)군은 지난 15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1천600만원 상당(30돈)의 금팔찌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범행이 쉬워 보이는 금은방을 사전 물색했고, 위급상황 발생 시 금은방 직원이 출입문을 원격으로 닫을 수 있다는 것도 파악해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A군은 팔찌를 살 것처럼 행동하며 금은방 직원에게 건네받은 팔찌를 착용한 뒤 그대로 도주했고, B군은 이 과정에서 출입문 근처를 서성이며 전화하는 척하며 업주가 출입문을 닫을 수 없게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보로 도주 중인 이들을 15분여만에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배달기사로 일하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내며 빚을 지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돈을 마련하고자 고등학교 재학생인 후배 B군을 꼬드겨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아 순금 45돈(168.75g) 시세에 해당하는 1천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를 구속한 바 있다.

또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달 27일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C씨(40대)를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노래방 안에서 긴급체포하고 경기 오산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강절도 등 전과를 다수 보유한 C씨는 경기 오산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인 척하며 8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시계를 착용한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어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금값 폭등으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장 경비를 빈틈없이 하고, 유사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