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대상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하세요"
복지부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64종)를 가명 처리해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신청분부터 데이터 제공기관별 심의를 폐지해 플랫폼 연구평가위원회가 통합 심의를 하게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제출 기한을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로 늘리는 등 데이터 제공 절차를 개선했다.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을 통해 활용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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