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원들 '연구수당 임금으로 안봐 퇴직금 줄었다' 소송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17일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이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연구원들은 "재직 중 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줄었다"고 소송 이유를 들었다.

우선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천여만원, 실제 총소송액은 4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전국과학기술노조 신명호 정책위원장(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는 "항우연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모두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