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서 녹취파일 복사 허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했다.

정씨 변호인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원본에 가까운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제출한 자료가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진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녹취파일 등사를 허용할 경우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열람·복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 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며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며 불허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더 속행 공판을 이어간 뒤 오는 7월 선고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