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1인 가구 정책지원 체계화"…조례 추진
도의회는 '충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5년 단위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공유주방 등 식생활 공동체 지원,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외로움 예방·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또는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 가구에 중점을 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미비했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1인 가구는 지난 3월 기준 35만1천94가구로 전체 가구(78만2천31가구)의 44.9%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