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합의…"주말 운전금지 안해도 돼"
독일, 탄소감축 부문별 규제 폐지하기로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교통 등 부문별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부문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 감축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한 기후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디차이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행 기후보호법은 에너지·산업·교통·건축물·농업·폐기물 등 부문별 탄소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미달한 경우 담당 부처에 추가 감축 책임을 지웠다.

이 법을 바꿔 특정 분야가 온실가스를 목표치보다 더 배출하더라도 다른 분야 감축량과 상쇄시키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비해 10.1%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88% 감축한다는 기후보호법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교통 분야는 1.2% 감축에 그친 데다 최근 몇 년에 걸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교통·건축물 부문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추가감축을 위한 이행 조치를 하라고 판결했다.

폴커 비싱 교통장관(자유민주당·FDP)은 기후보호법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채우려면 주말 차량운행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루카스 뮐러 FDP 원내부대표는 이날 "부문별 연간 목표가 폐지되면 운전금지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은 부문별 배출량 격차가 커지자 지난해 6월부터 법률 개정을 논의했으나 녹색당과 FDP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연정 파트너들은 결국 부문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2030∼2040년 구체적 기후보호 조치와 태양열 에너지 촉진 방안을 개정 법률에 넣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