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허종식·임종성측 모두 "돈봉투 받은 적 없어"
윤관석 '돈봉투 전달'도 부인…검찰, 수수 의심자 수사 계속 중
총선 후 시작된 '돈봉투 수수의혹' 재판…일제히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62)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62)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이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함께 법정에 섰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을 1천100만원을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준 것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인정하고, 1천만원 전달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의원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현재 일죄(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는 사건이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 기소"라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후 시작된 '돈봉투 수수의혹' 재판…일제히 혐의 부인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제공하고,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추가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에도 총선 당선인 신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