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서 공동주택 건축도 가능
전주시, 보전·생산 녹지지역 건축물 층수 3→4층 완화
전북 전주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고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 축적(묘목밀도)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표고 75m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으로 완화됐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면밀하게 살핀 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도시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