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7명 임금 3천만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2년 동안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3천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 업체 사장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 3천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며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