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온몸 멍들게 하더니…무속인 부부 '황당 이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46)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46·여)씨는 A씨의 친아들인 C(8)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신문지 50장을 둘둘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B군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기간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며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는 C군의 형인 D(10)군에게는 동생인 C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들 부부의 신체적 학대가 반나절 이상 이어져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학교 측이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하고 신고해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가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피해 아동과 분리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