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특검 명쾌한 결론 못내…책임자 처벌 없이 재판 마무리
유족 "추가 조사로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이유 밝혀야"
[세월호 10주기] ③미완의 진상규명…침몰 원인도 여전히 미궁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오는 16일 10주기를 맞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세 차례의 조사위원회, 특검, 검찰 특별수사단이 참사 전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살폈음에도 근본적인 좌초 원인에 대한 답조차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10년의 세월 동안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단죄됐다.

그러나 생존자와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직후 사고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여야의 정치적 공방 속에 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참사 205일 만인 2014년 11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해 힘이 빠진 채였다.

정부로부터 인력·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특조위는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도 적절하게 받지 못했고, 끝내 조사 기간도 연장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특조위의 부침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조직적 방해 때문으로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기대한 만큼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3차례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경 등 세월호 책임자들을 심문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복원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한 점은 특조위의 성과다.

[세월호 10주기] ③미완의 진상규명…침몰 원인도 여전히 미궁
이후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세월호 인양이 추진돼 이듬해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조위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마린)를 찾아 세월호 모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 항주 실험' 등을 진행하고 선체를 바로 세워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해 2018년 8월 6일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선조위의 핵심 목표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지만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인설'과 외부 충격에 의한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함께 제시됐다.

2018년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기록을 넘겨받아 3년 6개월간 추가 조사를 벌였으나 역시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침몰 원인을 두고 내부 이견이 팽팽했던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결론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참위는 침몰 원인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의 조작 의혹 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2021년 5월 출범한 특검이 수사했지만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세월호 10주기] ③미완의 진상규명…침몰 원인도 여전히 미궁
그사이 진행된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해경 등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마무리됐다.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 없이 자신만 선체를 빠져나간 이준석 선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는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살인)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았다.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된 항해사와 승무원 14명도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불법 증·개축, 부실 과적·고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다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역시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가족 등 76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10주기] ③미완의 진상규명…침몰 원인도 여전히 미궁
세월호 단체와 유족들은 이제라도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16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는 지난 1월 "세월호 특별조사기구 조사는 종료됐지만 국가 폭력의 윤곽이 드러났을 뿐 침몰 원인은 명확지 않다"며 정부에 미공개 정보 공개 및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정성욱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납득이 된다면 내인설이든 외인설이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당국이 소통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서장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를 '놀러 가다 죽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 참사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10주기] ③미완의 진상규명…침몰 원인도 여전히 미궁
/연합뉴스